탐미유비타민C은(는) 에스에스바이오팜(주)이(가) 2020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탐미유비타민C

에스에스바이오팜(주) · 정

2020-08-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122781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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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0-08-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2회,1회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흡습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기가 묻은 손이나 습한 상태에서 정제를 만지지 마십시오. 3) 제품의 특성상(흡습성) 보관상태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용기안의 방습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당, 덱스트린, 감귤과즙분말, 자일리톨, 무수구연산, 에리스리톨, 딸기향분말, 누에고치단백가수분해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소처리스테비아, 산화아연,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A혼합분말, 비타민D3혼합제제,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B1염산염(고시형)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미황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미황색의 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60mg/3,000mg)의 80~150% (3) 대장균군:음성 (4) 붕해도: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수지(PVC)+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PVDC)+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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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탐미유비타민C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에스에스바이오팜(주)이(가) 2020-08-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탐미유비타민C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2회,1회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탐미유비타민C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흡습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기가 묻은 손이나 습한 상태에서 정제를 만지지 마십시오. 3) 제품의 특성상(흡습성) 보관상태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용기안의 방습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탐미유비타민C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27810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8-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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