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부스터은(는) (주)원일바이오이(가) 2023년 3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나이아신,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고백 부스터

(주)원일바이오 · 정

2023-03-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121374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콜레우스 포스콜리 추출물(제20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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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3-03-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 또는 1일 2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등 알러지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 유아, 어린이는 섭취를 피할 것. -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시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미노산혼합분말, 핑거루트뿌리, 레몬밤추출물, 비타민C, 차나무추출물, 타우린, L-페닐알라닌, L-아르지닌, 히비스커스추출분말, 흰강낭콩추출물, 다시마추출물,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판토텐산칼슘, 녹차추출물, 홍삼분말, 사과추출물,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황갈색의 장방형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황갈색의 장방형정제 ② 포스콜린: 표시량 (50mg /1200mg) 의 80~120% ③ 나이아신 : 표시량 (15mg NE / 1200mg) 의 80~150% ④ 아연 : 표시량 (8.5mg / 1200mg)의 80~150% ⑤ 총수은(mg/kg) : 0.5 이하 ⑥ 납(mg/kg) : 1.0 이하 ⑦ 총비소(mg/kg) : 1.0 이하 ⑧ 카드뮴(mg/kg) : 0.5 이하 ⑨ 대장균군 : 음성 ⑩ 붕해도시험 : 적합 (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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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백 부스터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원일바이오이(가) 2023-03-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나이아신,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입니다.

고백 부스터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 또는 1일 2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고백 부스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등 알러지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 유아, 어린이는 섭취를 피할 것. -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시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백 부스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1374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3-2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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