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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스톤은(는) (주)원일바이오이(가) 2023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D, 판토텐산,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리턴 스톤
(주)원일바이오 · 정
2023-01-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121374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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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정
신고 2023-01-20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영문) May help reduce body fat mass(Other function claim 2 grade)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물혼합분말, 밀크씨슬추출물분말, 결정셀룰로스, 포도당,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광택이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광택이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정제
② Damulin A : 표시량( 5.4mg / 1600 mg)의 80~120%
③ 판토텐산 : 표시량 ( 10mg / 1600mg)의 80~180%
④ 나이아신 : 표시랑 ( 10mg/ 1600mg)의 80~150%
⑤ 비타민B2 : 표시랑 ( 10mg/ 1600mg)의 80~180%
⑥ 비타민D : 표시량( 10 ㎍ / 1600 mg )의 80~180%
⑦ 납(mg/kg) : 2.0 이하
⑧ 총비소(mg/kg) : 1.0 이하
⑨ 카드뮴(mg/kg) : 1.0 이하
⑩ 총수은(mg/kg) : 0.5 이하
⑪ 대장균군 : 음성
⑫ 붕해도시험 : 적합(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폴리스틸렌(PS),고밀도폴리에틸렌(HDPE),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리턴 스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원일바이오이(가) 2023-01-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D, 판토텐산,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입니다.
리턴 스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리턴 스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리턴 스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1374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0-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