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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커트은(는) (주)원일바이오이(가) 2023년 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3정입니다.
리턴 커트
(주)원일바이오 · 정
2023-01-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121374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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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3번, 1회 3정
제형 정
신고 2023-01-04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포도당, 식물혼합분말, 칼슘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광택이 없는 밝은 녹회색의 장방형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광택이 없는 밝은 녹회색의 장방형정제
② 키토산 : 표시량(4g / 7200mg )의 80~120%
③ 비타민C : 표시량(100mg / 7200mg )의 80~150%
④ 판토텐산 : 표시량(50mg / 7200mg )의 80~180%
⑤ 비타민B1 : 표시량(24mg / 7200mg )의 80~180%
⑥ 납(mg/kg) : 1.0 이하
⑦ 카드뮴(mg/kg) : 0.3 이하
⑧ 수은(mg/kg) : 1.0 이하
⑨ 대장균군 : 음성
⑩ 붕해도시험 : 적합(30분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리턴 커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원일바이오이(가) 2023-01-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 B1입니다.
리턴 커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3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리턴 커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리턴 커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137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0-3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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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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