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플러스은(는) 고려은단 헬스케어(주)이(가) 2016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골드플러스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정

2016-06-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06005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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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6-06-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1,120mg)을 식사 후 먹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포장재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7)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칼슘, 결정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타우린,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팔각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팔각형 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1,000 mg/ 1,12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3) 비타민D : 표시량(10 ㎍/ 1,120 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4) 아연 : 표시량(2.55 mg/ 1,120 mg)의 80 ~ 150% 이어야 한다. (5) 비오틴 : 표시량(30 ㎍/ 1,120 mg)의 80 ~ 180% 이어야 한다.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 :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VC 또는 PVDC, 알루미늄(A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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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골드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고려은단 헬스케어(주)이(가) 2016-06-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비오틴입니다.

골드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120mg)을 식사 후 먹는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골드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포장재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7)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골드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0600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3-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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