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도스B은(는) 고려은단 헬스케어(주)이(가) 2016년 5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메가도스B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정

2016-05-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06005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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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6-05-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850mg) 물과 함께 섭취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로 설사를 유발 할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타우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식품첨가물혼합제제, 바닐라향,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주황색의 타원형 코팅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주황색의 타원형 코팅 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50 mg / 850 mg)의 80~180% 이어야 한다. (3) 비타민B2 : 표시량(60 mg / 850 mg)의 80~180% 이어야 한다. (4) 나이아신 : 표시량(65 mgNE / 850 mg)의 80~150% 이어야 한다. (5) 판토텐산 : 표시량(50 mg / 850 mg)의 80~180% 이어야 한다. (6) 비타민B6 : 표시량(50 mg / 850 mg)의 80~150% 이어야 한다. (7) 비타민B12 : 표시량(50 ㎍ / 850 mg)의 80~180% 이어야 한다. (8) 엽산 : 표시량(500 ㎍ / 850 mg)의 80~150% 이어야 한다. (9) 비오틴 : 표시량(300 ㎍ / 850 mg)의 80~180% 이어야 한다.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AL 및 PE, PVC 또는 PVDC 및 A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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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도스B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고려은단 헬스케어(주)이(가) 2016-05-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메가도스B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850mg) 물과 함께 섭취합니다.

메가도스B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로 설사를 유발 할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제품이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메가도스B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06005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3-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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