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도스C 비타민C 3000mg은(는) 고려은단 헬스케어(주)이(가) 2016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메가도스C 비타민C 3000mg

고려은단 헬스케어(주) · 분말

2016-03-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06005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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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16-03-0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로 설사를 유발 할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제품의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상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2) 비타민C : 표시량(3,000mg/3,0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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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도스C 비타민C 3000mg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고려은단 헬스케어(주)이(가) 2016-03-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입니다.

메가도스C 비타민C 3000mg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메가도스C 비타민C 3000mg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로 설사를 유발 할 수 있으니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식후에 섭취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제품의 변질 및 변색된 경우에는 섭취하지 마시고 소비자상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메가도스C 비타민C 3000mg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0600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6-0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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