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15은(는) 농업회사법인(주)크레타바이오이(가) 2015년 10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g입니다.

홍삼농축액15

농업회사법인(주)크레타바이오 · 액상

2015-10-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50012049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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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g
제형액상
신고2015-10-2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최종제품 : 1일 3회, 1회 1g 씩 온수 또는 냉수에 타서 드시거나 직접 섭취하십시오.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짙은 암갈색의 점조성 액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진세노사이드 Rb1, Rg1 및 Rg3의 합 : 원료성 : 표시랑 (15.0mg/g) 이상 최종제품 : 표시량 (15.0mg/g) 의 80% 이상 3. 세균수 : 1ml 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재질: 유리병 또는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수지)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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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삼농축액15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주)크레타바이오이(가) 2015-10-2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홍삼농축액15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제품 : 1일 3회, 1회 1g 씩 온수 또는 냉수에 타서 드시거나 직접 섭취하십시오.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위 섭취량의 절반 정도를 섭취하십시오.

홍삼농축액15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홍삼농축액15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1204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11-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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