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 비타은(는) 유니시티글로벌매뉴팩쳐링(유)이(가) 2016년 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나이아신, 아연, 비타민 B12, 엽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캡슐입니다.

멀티 비타

유니시티글로벌매뉴팩쳐링(유) · 캡슐

2016-05-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50006127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베타카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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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6-05-1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E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다른 치료나 약물복용중인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임산부는 섭취시 주의하십시오. 2. 용기안의 방습제(습기방지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3.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4.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대두레시틴, L-글루타민, 주석산수소콜린, L-티로신, 두나리엘라추출물분말, 로즈마리분말, 인삼추출물, 결정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캡슐 원재료
젤라틴(돼지)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흑갈색, 흰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흑갈색, 흰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도 : 20분 이내 4. 나이아신 : 표시량(20mg NE/1,122mg)의 80~150% 5. 엽산 : 표시량(360μg/1,122mg)의 80~150% 6. 비타민 B12 : 표시량(70μg/1,122mg)의 80~180% 7. 비타민 E : 표시량(17mg α-TE/1,122mg)의 80~150% 8. 아연 : 표시량(14mg/1,122mg)의 80~15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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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멀티 비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유니시티글로벌매뉴팩쳐링(유)이(가) 2016-05-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나이아신, 아연, 비타민 B12, 엽산입니다.

멀티 비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멀티 비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치료나 약물복용중인 경우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임산부는 섭취시 주의하십시오. 2. 용기안의 방습제(습기방지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3.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4.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멀티 비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06127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6-05-1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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