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스은(는) 농업회사법인지에이치내츄럴이(가) 2018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폴리덱스트로스, 아연, 프락토올리고당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닥터헬스
농업회사법인지에이치내츄럴 · 액상
2018-07-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50002217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폴리덱스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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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18-07-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80 mL)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 제외)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과채가공품, 정제수, 혼합제제, 혼합제제, 자일리톨, 레몬밤잎추출분말, 과채가공품류, 잔탄검,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기타가공품, 구연산, 기타가공품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액상 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적갈색의 액상 제품.
(2) 식이섬유 : 표시량(5g/80ml)의 80% 이상
(3) 프락토올리고당 : 표시량(3g/80ml)의 80~120%
(4) 아연 : 표시량(2.55mg/80ml)의 80~150%
(5) 납(mg/kg) : 0.5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7) 세균수 : 1 ml당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닥터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지에이치내츄럴이(가) 2018-07-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폴리덱스트로스, 아연, 프락토올리고당입니다.
닥터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80 mL)를 섭취하십시오
닥터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 제외)
닥터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02217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07-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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