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d Health Banaba Leaf(수출용)은(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23년 5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Blood Health Banaba Leaf(수출용)
(주)한국인삼공사 · 액상
2023-05-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5000215297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3-05-1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캐롭농축, 레몬농축액, 홍삼농축액, 효소처리스테비아, 천연향료(Lemon)
성상
레몬향이 나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레몬향이 나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황갈색의 액상
2. 코로솔산 : 표시량(1.0 mg/10 mL)의 80-120%
3. 세균수 : 100 cfu/mL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1.0 mg/kg 이하
6. 카드뮴 : 0.5 mg/kg 이하
7.수은 : 0.5 mg/kg 이하
8. 비소 : 1.0 mg/kg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Blood Health Banaba Leaf(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인삼공사이(가) 2023-05-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Blood Health Banaba Leaf(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포 섭취
Blood Health Banaba Leaf(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021529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9-2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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