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림업 발포 다이어트 가르시니아은(는) 바이오텍이(가) 2015년 4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나이아신,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슬림업 발포 다이어트 가르시니아

바이오텍 · 정

2015-04-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4002007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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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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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5-04-1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
  • 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1회 1정씩 물에 녹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반드시 물에 녹여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탄산수소나트륨, 구연산, 기타가공식품(이엠원액분말[[12종알파혼합유산균분말(Streptococcus thermophilus,Bifidobacterium longum,Lactobacillus acidophilus,Lactobacillus casei,Lactobacillus paracasei,Lactobacillus plantarum,Lactobacillus rhamnosus,Bifidobact, 석류향분말(가루, 과립)(벤즈알데하이드0.013%,아세틱엑시트1.28%,석류향S050742 4.18%,프로필렌글리콜9.44%,이산화규소85%), 석류맛분말(가루, 과립)(석류농축과즙분말(석류농축액분말50%, 텍스트린50%)), 비트레드(비트레드99%, 비타민C1%),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D-말티톨, D-소르비톨, 변성전분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분홍색의 원형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이미 이취가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분홍색의 원형정제 2.총(-)-Hydroxycitric acid:표시량의(750mg/8,200mg)80이상~120이하(%) 3.나이아신:표시량의(15mgNE/8,200mg)80이상~150이하(%) 4.판토텐산:표시량의(5mg/8,200mg)80이상~180이하(%) 5.납 1.0(mg/kg) 이하 6.카드뮴 0.5(mg/kg) 이하 7.총 수은 0.4(mg/kg) 이하 8.총 비소 1.0(mg/kg) 이하 9.대장균군: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병,SP포장-PE(폴리에틸렌수지)또는PP(폴리플필렌수지)또는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보관방법: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실온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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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슬림업 발포 다이어트 가르시니아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바이오텍이(가) 2015-04-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나이아신, 판토텐산입니다.

슬림업 발포 다이어트 가르시니아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1회 1정씩 물에 녹여 섭취하십시오.

슬림업 발포 다이어트 가르시니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반드시 물에 녹여 섭취하십시오.

슬림업 발포 다이어트 가르시니아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4002007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6-07-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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