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MME REVITALIZING SUPPLEMENTS(수출용)은(는) (주)아오스이(가) 2024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BOMME REVITALIZING SUPPLEMENTS(수출용)

(주)아오스 · 정

2024-09-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40020012188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판토텐산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24-09-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판토텐산 —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오틴 —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1일 2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재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D3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산화아연, 니코틴산아미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효모추출물, 기타가공품,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판토텐산 : 표시량(1.5mg/1.1g)의 80~180% 3. 비오틴 : 표시량(9㎍/1.1g)의 80~180%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적합(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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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BOMME REVITALIZING SUPPLEMENTS(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아오스이(가) 2024-09-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오틴입니다.

BOMME REVITALIZING SUPPLEMENTS(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1일 2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BOMME REVITALIZING SUPPLEMENTS(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특이체질 또는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재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BOMME REVITALIZING SUPPLEMENTS(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4002001218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10-1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