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노바이브 ERr은(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5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루바브뿌리추출물(제2021-17호), 비타민 D,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은행잎 추출물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 :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루바브뿌리추출물(ERr731®)(제2024-17호) : (국문)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female health in menopause
(1)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2)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6)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
(7)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8)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5-04-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루바브뿌리추출물(제2021-17호), 비타민 D,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메노바이브 ERr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섭취하십시오.
메노바이브 ERr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2)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3)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5)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6)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 (7)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의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8)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노바이브 ERr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2446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4-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