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메라 비타민젤리 딸기맛은(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4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젤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몰리브덴, 망간,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입니다.

바이오메라 비타민젤리 딸기맛

(주)서흥헬스케어 · 젤리

2024-08-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244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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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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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제형젤리
신고2024-08-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셀레늄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몰리브덴 :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 망간 : (1) 뼈 형성에 필요 (2) 에너지 이용에 필요 (3)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구미를 충분히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딸기향, 효소처리스테비아, 딸기향, 과일채소혼합분말, 자일리톨, 전분가공품, 정제수, 펙틴,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황기농축액, 한속단뿌리추출분말, 블랙엘더베리꽃농축액, 분말비타민A혼합제제, 비타민 C(고시형), 아미노산혼합제제, 프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딸기농축액, 젤라틴, 구연산, 과.채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하트모양 젤리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하트모양 젤리 (2) 비타민E : 표시량(6 mg α-TE/6g)의 80%~150% (3) 셀레늄 : 표시량(12.5 ㎍/6g)의 80%~150% (4) 몰리브덴 : 표시량(12 ㎍/6g)의 80%~180% (5) 망간 : 표시량(1 mg/6g)의 80%~150% (6) 나이아신 : 표시량(2.1 mgNE/6g)의 80%~150% (7) 비타민B6 : 표시량(0.7 mg/6g)의 80%~150% (8) 비타민B1 : 표시량(0.5 mg/6g)의 80%~180% (9) 비타민B2 : 표시량(0.6 mg/6g)의 80%~180% (10) 비오틴 : 표시량(12 μg/6g)의 80%~180% (11)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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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메라 비타민젤리 딸기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4-08-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젤리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몰리브덴, 망간,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오틴입니다.

바이오메라 비타민젤리 딸기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구미를 충분히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바이오메라 비타민젤리 딸기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이오메라 비타민젤리 딸기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2441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8-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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