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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윈도우 마시는 콜라겐 몽땅은(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4년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스몰윈도우 마시는 콜라겐 몽땅
(주)서흥헬스케어 · 액상
2024-05-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2439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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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병
제형 액상
신고 2024-05-07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 : (국문)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 May help to improve hair condition (luster·elasticity)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자작나무수액, 석류농축액, 용설란시럽, 이소말토올리고당, 레몬농축액, 레드비트농축액, 연어이리추출물, 구연산, 석류향, 체리농축액, 가다랑어, 구연산삼나트륨, 효소처리스테비아, 황금혼합추출물, 히알루론산, 비타민 C(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 또는 진한 적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 또는 진한 적갈색의 액상
(2) Gly-Pro-Val-Gly-Pro-Ser : 표시량(2.8 mg/25 ml)의 80%~120%
(3) 납(mg/kg) : 0.5 이하
(4) 비소(mg/kg) : 0.5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수은(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1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스몰윈도우 마시는 콜라겐 몽땅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4-05-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23-33호)입니다.
스몰윈도우 마시는 콜라겐 몽땅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세요.
스몰윈도우 마시는 콜라겐 몽땅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스몰윈도우 마시는 콜라겐 몽땅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2439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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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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