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좀 비오틴은(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3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리포좀 비오틴
(주)서흥헬스케어 · 액상
2023-11-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2433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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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3-11-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수, 프락토올리고당, 결정과당, 레몬농축액, 레몬향, 타마린드검, 구연산, 잔탄검, 구연산삼나트륨, 강황추출액, 황금혼합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비오틴 : 표시량(300 μg/10g)의 80%~180%
(3) 대장균군 : 음성
(4) 세균수 : 100/1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리포좀 비오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3-11-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오틴입니다.
리포좀 비오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십시오.
리포좀 비오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리포좀 비오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243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11-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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