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비책은(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1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수신비책

(주)서흥헬스케어 · 기타(당류 포함)

2021-12-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242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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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기타(당류 포함)
신고2021-12-2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홍삼 : (1)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병(0.7g정제+25ml액상)을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6)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쌍화농축액, 대보농축액, 레몬농축액, 해조칼슘, 녹용농축액, 옥수수전분, 대추농축액, 이소말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정제수, 흑마늘추출액, 이눌린/치커리추출물(고시형), 현미피, 황금혼합추출물, 대나무수액, 구아검가수분해물(고시형), 프락토올리고당
성상
(밀크씨슬추출물-정제)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홍삼-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정제) : 표시량(130 mg/27.525g)의 80%~120% (3) 납(mg/kg)(정제) : 1.0 이하 (4) 카드뮴(mg/kg)(정제) : 0.5 이하 (5) 수은(mg/kg)(정제) : 0.5 이하 (6) 비소(mg/kg)(정제) : 1.0 이하 (7) 대장균군(정제) : 음성 (8) 붕해(정제) : 60분 이내 (9) 성상(액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상 (10)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액상) : 표시량(3 mg/27.525g)의 80% 이상 (11) 대장균군(액상) : 음성 (12) 세균수(액상) : 100/1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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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신비책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헬스케어이(가) 2021-12-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 홍삼입니다.

수신비책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0.7g정제+25ml액상)을 섭취하십시오.

수신비책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6)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수신비책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242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8-2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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