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뱅크 간 코어 플러스은(는) (주)오투바이오이(가) 2026년 4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힐스뱅크 간 코어 플러스

(주)오투바이오 · 정

2026-04-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0866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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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6-04-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비타민 D3(고시형), 베타인, 아티초크추출분말, 강황추출물분말, 시금치추출물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포도당, 결정셀룰로스, 정제어유, 주석산수소콜린, 이노시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mg/6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도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 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4중지(내면:폴리에틸렌수지), 유리(GLASS),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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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힐스뱅크 간 코어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오투바이오이(가) 2026-04-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힐스뱅크 간 코어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힐스뱅크 간 코어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힐스뱅크 간 코어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66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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