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트 S7 부스터 플러스(DAEAT S7 Booster Plus)은(는) (주)오투바이오이(가) 2025년 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아연, 비타민 B2,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12입니다.

다이트 S7 부스터 플러스(DAEAT S7 Booster Plus)

(주)오투바이오 · 정

2025-08-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086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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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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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물과 함께 하루에 2정 섭취하세요
제형
신고2025-08-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1)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2)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2)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물과 함께 하루에 2정 섭취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건조효모(셀렌함유),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커피, 녹차추출물, 강황뿌리줄기, 블루베리농축분말, 브로콜리분말, 체리농축분말,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12 mg / 1,200 mg)의 80~180% 3. 비타민B2 : 표시량(14 mg / 1,200 m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15 mg / 1,200 mg)의 80~150% 5. 비타민B12 : 표시량(24 μg / 1,200 mg)의 80~180% 6. 나이아신 : 표시량(15 mg / 1,200 mg)의 80~150% 7. 판토텐산 : 표시량(5 mg / 1,200 mg)의 80~180% 8. 아연 : 표시량(8.5 mg / 1,200 mg)의 80~150%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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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이트 S7 부스터 플러스(DAEAT S7 Booster Plus)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오투바이오이(가) 2025-08-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아연, 비타민 B2,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12입니다.

다이트 S7 부스터 플러스(DAEAT S7 Booster Plus)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과 함께 하루에 2정 섭취하세요

다이트 S7 부스터 플러스(DAEAT S7 Booster Plus)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이트 S7 부스터 플러스(DAEAT S7 Booster Plus)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6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8-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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