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빛비타A(전량수출용)은(는) (주)오투바이오이(가) 2021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밝은빛비타A(전량수출용)

(주)오투바이오 · 정

2021-03-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20008278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1-03-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1회, 1회1정(5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및 과다섭취시 알레르기등 발생우려가 있으니 성분 및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기바랍니다. 2.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빗오 3. 영유아 및 인산부는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안에 들어있는 습기제거제(방습제)는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정제가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 섭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2(고시형), 참당귀추출분말, 밀크씨슬추출물분말, 블루베리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결명자추출물분말, 이산화규소, 타우린, 결정셀룰로스, 분말결정포도당, 맥주효모추출물, 혼합유당, 덱스트린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담황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담황색의 장방형 정제 2. 비타민A : 표시량(400㎍RE/500mg)의 80~150% 3. 붕해시험 : 30분이내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최근 신고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밝은빛비타A(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오투바이오이(가) 2021-03-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입니다.

밝은빛비타A(전량수출용)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1정(5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밝은빛비타A(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및 과다섭취시 알레르기등 발생우려가 있으니 성분 및 섭취량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기바랍니다. 2. 제품 개봉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빗오 3. 영유아 및 인산부는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제품안에 들어있는 습기제거제(방습제)는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5. 정제가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 섭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밝은빛비타A(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27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04-1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