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다이어트 돌외은(는)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이(가) 2022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타민 B2, 비타민 B1,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스마트다이어트 돌외

주식회사 이수바이오 · 정

2022-01-0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71229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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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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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2-01-0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 제2013-8호 — (국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영문) May help reduce body fat mass(Other function claim 2 grade)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800mg)을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 (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혼합제제, 강낭콩추출물분말, 치커리식이섬유, 효모추출물제품,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프로테아제(식물성),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이산화규소, 니코틴산아미드, 생선콜라겐펩타이드, 아미노산혼합분말, 비타민C, 혼합제제, 혼합제제, 비타민B6염산염, 서양자두과즙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Damulin A : 표시량(5.4mg/1,600mg) 의 80~120% 3. 비타민B1 : 표시량(2.4mg/1,600mg) 의 80~150% 4. 비타민B2 : 표시량(2.8mg/1,600mg) 의 80~180% 5. 판토텐산 : 표시량(5mg/1,600mg) 의 80~180% 6. 납(mg/kg) : 2.0 이하 7. 카드뮴(mg/kg) 1.0 이하 8. 총비소(mg/kg) : 1.0 이하 9. 총수은(mg/kg) : 0.5 이하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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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다이어트 돌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이(가) 2022-01-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판토텐산, 비타민 B2, 비타민 B1,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입니다.

스마트다이어트 돌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800mg)을 충분한 음용수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스마트다이어트 돌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 (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다이어트 돌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7122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1-0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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