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발효식초, 발효식초,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스테비올배당체, 펙틴, 잔탄검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액상
2. 식이섬유 : 표시량(5g/40mL)의 80% 이상
3.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mg/40mL)의 80~120%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4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세균수(1mL당) : 10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20 mL)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니스칼 팻아웃 발사믹비니거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3.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5.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제니스칼 팻아웃 발사믹비니거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712212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6-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