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자추출물은(는) (주)바이오믹스이(가) 2014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구기자추출물입니다.

구기자추출물

(주)바이오믹스 · 액상

2014-12-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5164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구기자추출물(제20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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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액상
신고2014-12-1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구기자추출물 —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구기자추출물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영유아 및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진한 적갈색의 농후 액상
기준 및 규격
성상: 진한적갈색의 액상 betaine: 표시량(7.7mg/g)의 70~130% 납(mg/kg): 0.5이하 총비소(mg/kg): 2.0이하 카드뮴(mg/kg): 0.5이하 총수은(mg/kg): 0.1이하 대장균군: 음성 세균수 1ml 당 10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HD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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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기자추출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바이오믹스이(가) 2014-12-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구기자추출물입니다.

구기자추출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구기자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구기자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5164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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