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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스틱 바나바은(는) 주식회사웰파인이(가) 2023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혈당스틱 바나바
주식회사웰파인 · 액상
2023-03-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51518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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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포
제형 액상
신고 2023-03-07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효소처리스테비아, 잔탄검, 구연산, 레드자몽농축액, 향료, 알룰로오스, 정제수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의 액상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20 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세균수 : 100/mL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혈당스틱 바나바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웰파인이(가) 2023-03-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혈당스틱 바나바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혈당스틱 바나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51518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3-0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