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변비워 스피드액 푸룬맛은(는) 주식회사웰파인이(가) 2025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쾌변비워 스피드액 푸룬맛

주식회사웰파인 · 액상

2025-07-3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515113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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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5-07-3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신 분은 섭취 전 제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과량 섭취에 주의하시고,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원료 성분에 의해 간혹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변질이 아니오니 안심하고 흔들어 드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하거나 가급적 빨리 드십시오.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액상제외)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자일리톨, 혼합제제, 정제수, D-소비톨, 서양자두농축액, 락툴로즈액, 구연산, 향료, 효소처리스테비아, 기타가공품, 레몬밤잎추출분말, 바나바잎분말, 음료베이스, 기타가공품, 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 : 표시량(4.2 g / 20 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세균수 : 100/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합성수지제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VC 등] 등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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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쾌변비워 스피드액 푸룬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웰파인이(가) 2025-07-3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입니다.

쾌변비워 스피드액 푸룬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쾌변비워 스피드액 푸룬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을 가지신 분은 섭취 전 제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과량 섭취에 주의하시고,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원료 성분에 의해 간혹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변질이 아니오니 안심하고 흔들어 드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하거나 가급적 빨리 드십시오.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액상제외)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쾌변비워 스피드액 푸룬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51511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3-2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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