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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은(는) 콜마비앤에이치(주)이(가) 2021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입니다.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콜마비앤에이치(주) · 분말
2021-11-1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20075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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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 분말
신고 2021-11-10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녹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녹갈색의 분말
2) γ-aminobutyric acid (mg/g) : 표시량(1.08 mg/g)의 80~120%
3) 납(mg/kg) : 0.2 이하
4) 비소(mg/kg) : 0.4 이하
5) 카드뮴(mg/kg) : 0.05 이하
6) 수은(mg/kg) : 0.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콜마비앤에이치(주)이(가) 2021-11-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입니다.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20075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1-11-10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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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문의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 · 대표 박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