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홍삼만 35은(는) 케이헬스푸드 주식회사이(가) 2024년 1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0g입니다.

순홍삼만 35

케이헬스푸드 주식회사 · 액상

2024-12-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93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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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0g
제형액상
신고2024-12-0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⑥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0g(1포)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만 12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섭취시키지 마시오. -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농축액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농축액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 Rg3의 합 - 최종제품 : 표시량(35 mg/10g)의 80% 이상 3. 세균수 : 1ml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 내포장(내면) : PE, - 외포장 : 종이 또는 PP, PE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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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홍삼만 35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케이헬스푸드 주식회사이(가) 2024-12-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순홍삼만 35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0g(1포) 섭취

순홍삼만 35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만 12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섭취시키지 마시오. -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

순홍삼만 35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93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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