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케어 루테인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23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아연, 비타민 C,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 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미르틸루스산앵도분말, 밀납, 포도씨앗유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 카카오색소, 오징어먹물색소, 칼슘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적갈색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적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어두운 적갈색 타원형 연질캡슐
2. 루테인 : 표시량(20mg/500mg)의 80~120%
3. 비타민C : 표시량(30mg/500mg)의 80~150%
4. 아연 : 표시량(2.55mg/500mg)의 80~150%
5. 비타민E : 표시량(3.3mg α-TE/500 mg)의 80~150%
6. 비타민A : 표시량(210μgRAE/500mg)의 80~150%
7. 비타민B6 : 표시량(0.45mg/500mg)의 80~150%
8. 비타민B1 : 표시량(0.36mg/500mg)의 80~180%
9. 비타민B2 : 표시량(0.42mg/500mg)의 80~180%
10. 비타민D : 표시량(3μg/500mg)의 80~180%
11. 헥산(mg/kg) : 5.0 이하
12.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13. 납(mg/kg) : 1.0 이하
14. 카드뮴(mg/kg) : 1.0 이하
15. 수은(mg/kg) : 1.0 이하
16. 비소(mg/kg) : 1.0 이하
17. 대장균군 : 음성
18. 붕해 : 적합 (캡슐 : 20분 이내 붕해)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23-02-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E, 아연, 비타민 C, 루테인(마리골드꽃추출물),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D입니다.
아이케어 루테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아이케어 루테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 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아이케어 루테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70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0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