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셀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3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곤약감자추출분말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마이셀

(주)한풍네이처팜 · 캡슐

2013-06-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6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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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3-06-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곤약감자추출분말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곤약감자추출분말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곤약감자추출분말]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정제어유, 밀납, 생선콜라겐, 대두레시틴, 비타민 C,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판토텐산칼슘, 셀레늄함유건조효모, 코엔자임 Q10, 히알루론산, 포도씨유 , D-α-토코페롤, 비오틴
캡슐 원재료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황색제4호, 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노란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흰노란색의 장방형 연질캡슐 ② Glucosylceramide(mg/500 mg) : 표시량(1.8)의 80~120% ③ 납(mg/kg) : 2.0 이하 ④ 총비소(mg/kg) : 1.0 이하 ⑤ 카드뮴(mg/kg) : 1.0 이하 ⑥ 총수은(mg/kg) : 1.0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TP : AL-Foil+PVC 용기 :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유리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 유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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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이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3-06-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곤약감자추출분말입니다.

마이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마이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곤약감자추출분말]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6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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