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전자피 식이섬유 에스라인 쾌변 다이어트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22년 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 에스라인 쾌변 다이어트

(주)한풍네이처팜 · 환

2022-05-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55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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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2-05-1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미노산혼합제제, 레몬밤추출물, 퉁퉁마디분말, 서양자두농축분말, 프락토올리고당, 귀리식이섬유(고시형),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아라비아검, 덱스트린, 아미노산혼합제제, 덱스트린, 다시마농축분말, 비타민미네랄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회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회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6 g/11 g)의 80 % 이상 3.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 mg/11 g)의 80~120 %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4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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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전자피 식이섬유 에스라인 쾌변 다이어트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22-05-1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 에스라인 쾌변 다이어트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차전자피 식이섬유 에스라인 쾌변 다이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 에스라인 쾌변 다이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55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2-0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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