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맛츄어블아이비타플러스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3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블루베리맛츄어블아이비타플러스

(주)한풍네이처팜 · 정

2013-04-0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4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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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3-04-0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 실리카겔은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 소비기한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제품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고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열매)농축액(농축물)분말, 아스파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블루베리향분말, 블루베리농축액(농축물)분말, 자일리톨, 유당혼합분말(가루, 과립), 포도당(정제), 빌베리 추출물(고시형), 결명자(전체)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고시형), 토마토추출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보라색의 원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보라색의 원형 정제 ② 비타민C(mg/1,700 mg) : 표시량(250)의 80~150% ③ 비타민A(μg RAE/1,700 mg) : 표시량의(500) 80~150% ④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TP : PVC(염화비닐수지)+AL-Foil(알루미늄호일) 용기 :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유리 보관방법: 직사광선 및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 보관, 유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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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블루베리맛츄어블아이비타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3-04-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A, 비타민 C입니다.

블루베리맛츄어블아이비타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블루베리맛츄어블아이비타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 실리카겔은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 소비기한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제품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고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블루베리맛츄어블아이비타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4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6-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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