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점프-X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9년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슘,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아이점프-X

(주)한풍네이처팜 · 정

2019-05-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29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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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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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19-05-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D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칼슘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안의 실리카겔(방습제)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당류가공품, 포도당, 이소말트, 혼합분유, 식물성크림, 자일리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혼합제제, 이산화규소, 효소처리스테비아, 유산균혼합분말, 유단백가수분해물, 유청칼슘, 초유분말, 정제어유
성상
이미·이취가 없는 고유의 향미를 가진 연한 회색의 츄어블 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이취가 없는 고유의 향미를 가진 연한 회색의 츄어블 정제 ② 비타민D : 표시량 (5 ㎍/3,000 mg)의 80~180% ③ 비타민B1 : 표시량 (0.36 mg/3,000 mg)의 80~180% ④ 비타민B6 : 표시량 (0.45 mg/3,000 mg)의 80~150% ⑤ 아연 : 표시량 (2.55 mg/3,000 mg)의 80~150% ⑥ 칼슘 : 표시량 (210 mg/3,000 mg)의 80~150% ⑦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미늄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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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점프-X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9-05-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슘,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B1입니다.

아이점프-X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아이점프-X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안의 실리카겔(방습제)는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아이점프-X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29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1-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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