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파-두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5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제2009-3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헤파-두

(주)한풍네이처팜 · 캡슐

2015-10-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15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제20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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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15-10-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 II)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제2009-3호)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갈매보리수나무분말,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밀크씨슬(카라두스 마리아누스)추출물(고시형), 효모추출물제품, 타우린,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옥수수전분, 해조칼슘
캡슐 원재료
식용색소청색제1호, 자당지방산에스테르, 빙초산, 식용색소황색제5호,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적색제40호, 정제수, 젤라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색의 불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갈색의 불투명한 경질캡슐 ② 베타글루칸(mg/1920 mg) : 표시량(144)의 80~120% ③ 납(mg/kg) : 1.0 이하 ④ 총비소(mg/kg) : 2.5 이하 ⑤ 카드뮴(mg/kg) : 0.4 이하 ⑥ 총수은(mg/kg) : 0.3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아플라톡신B1(μg/kg) : 10.0 이하 ⑨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PTP : AL-Foil+PVC, 용기 :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유리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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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파-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5-10-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분말(제2009-3호)입니다.

헤파-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헤파-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헤파-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1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10-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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