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맥스플러스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5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A, 아연,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캡슐입니다.

징코맥스플러스

(주)한풍네이처팜 · 캡슐

2015-06-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15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은행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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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캡슐
제형캡슐
신고2015-06-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 이산화규소, 판토텐산칼슘, 아미노산혼합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당혼합분말, 서양산사자추출물분말, 마늘추출물분말, 해조칼슘, 비타민 C, 레몬밤추출물분말, 건조효모(셀렌함유), 비타민E혼합제제, 산화마그네슘, 비타민B12, 혼합제제, HK 나토배양물(기능성원료 인정 제2009-50호), 홍삼농축액분말, 비타민 B1염산염, 요오드칼륨, 비타민D3혼합제제
캡슐 원재료
젤라틴, 정제수 ,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이산화티타늄, 식용색소황색제4호, 빙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녹색 불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녹색 불투명한 경질캡슐 ②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6mg/450 mg)의 80~120% ③ 아연 : 표시량(8.5mg/450 mg) 의 80~150% ④ 비타민A : 표시량(700 μgRE/450 mg)의 80~150% ⑤ 비타민B6 : 표시량(1.5mg/450 mg)의 80~150% ⑥ 비타민B2 : 표시량(1.4mg/450 mg)의 80~180% ⑦ 깅콜릭산(mg/kg) : 5.0 이하 ⑧ 납(mg/kg) : 1.0 이하 ⑨ 카드뮴(mg/kg) : 1.0 이하 ⑩ 총수은(mg/kg) : 1.0 이하 ⑪ 총비소(mg/kg) : 1.0 이하 ⑫ 대장균군 : 음성 ⑬ 붕해시험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포장재질: PTP : AL-Foil+PVC, 용기 :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유리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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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코맥스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15-06-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A, 아연,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징코맥스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징코맥스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②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징코맥스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15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5-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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