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 비타뮨은(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26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비타민 D,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에이엠 비타뮨

(주)한풍네이처팜 · 분말

2026-05-0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900712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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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6-05-06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C —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 철의 흡수에 필요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비타민B12 —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200ml-300ml 물에 타서 함께 섭취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맛분말, 아사이베리혼합분말, DL-사과산, 정제소금, 대나무수액, 비트루트분말, 탄산수소나트륨, 향료, 효소처리스테비아, 향료, 복숭아맛분말, 자일리톨, 구연산, 오렌지맛분말, 에리스리톨, 분말결정포도당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분홍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분홍색의 분말 2. 비타민C : 표시량(500mg/5500mg)의 80~150% 3. 아연 : 표시량(8.5mg/5500mg)의 80~150% 4. 셀렌 : 표시량(55μg/5500mg)의 80~150% 5. 비타민D : 표시량(10μg/5500mg)의 80~180% 6. 비타민B12 : 표시량(2.4μg/5500mg)의 80~180%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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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이엠 비타뮨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풍네이처팜이(가) 2026-05-0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비타민 D,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비타민 C입니다.

에이엠 비타뮨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200ml-300ml 물에 타서 함께 섭취하세요.

에이엠 비타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에이엠 비타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7122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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