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비타민과 미네랄 츄어블정제은(는) (주)다스코바이오이(가) 2020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활력비타민과 미네랄 츄어블정제

(주)다스코바이오 · 정

2020-02-0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70106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나이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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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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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20-02-0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 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6 — ①단배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비오틴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엽산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③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나이아신 — ①체내에너지 생성에 필요
  • 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1회, 1회 1정을 입안에서 씹거나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과량섭취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당, 자일리톨, D-소비톨, 식물성크림, 레몬향분말, 레몬농축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구연산, 이산화규소, 아스파탐, 비타민E혼합제제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엷은 노란색의 츄어블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엷은 노란색의 츄어블 정제 2) 비타민 B1 : 표시량 (1.2 mg/1500 mg)의 80~180% 3) 비타민 B2 : 표시량 (1.4 mg/1500 mg)의 80~180% 4) 비타민 B6 : 표시량 (1.5 mg/1500 mg)의 80~150% 5) 비오틴: 표시량 (30㎍/1500mg)의 80~180% 6) 엽산: 표시량 (200㎍/1500mg)의 80~150% 7) 판토텐산 : 표시량 (5 mg/1500 mg)의 80~180% 8) 나이아신 : 표시량 (7.5 mg NE/1500 mg)의 80~150% 9) 아연 : 표시량 (4.25 mg/1500 mg)의 80~150% 1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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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활력비타민과 미네랄 츄어블정제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다스코바이오이(가) 2020-0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이아신,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아연입니다.

활력비타민과 미네랄 츄어블정제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 1정을 입안에서 씹거나 녹여서 섭취하십시오.

활력비타민과 미네랄 츄어블정제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과량섭취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활력비타민과 미네랄 츄어블정제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70106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0-02-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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