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놀(Nexinol)은(는) (주)다스코바이오이(가) 2014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비오틴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3캡슐입니다.

넥시놀(Nexinol)

(주)다스코바이오 · 캡슐

2014-12-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7010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B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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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3캡슐
제형캡슐
신고2014-12-01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 비오틴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3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③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④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⑤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감태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생선콜라겐분말(가루, 과립), 아마(씨(시안배당체제거))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해조분말, 헴철, 비타민 E 혼합제제, 현미발효 분말(효소), DL-사과산, 알로에 겔분말(가루, 과립), 산화마그네슘,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대두레시틴분말(가루, 과립), 엽산
캡슐 원재료
피로인산칼륨, 빙초산, 정제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펙틴, 카라기난, 염화마그네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색의 내용물을 포함한 투명한 경질캅셀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색의 내용물을 포함한 투명한 경질캅셀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도 : 20분이내 4) 비타민B12 : 표시량(48㎍/1,080g)의 80~180% 5) 비오틴 : 표시량(81㎍/1,080g)의 80~180%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틴렌(LDPE), 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 호일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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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넥시놀(Nexinol)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다스코바이오이(가) 2014-12-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비오틴입니다.

넥시놀(Nexinol)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3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넥시놀(Nexinol)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③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④ 섭취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⑤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넥시놀(Nexinol)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7010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2-06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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