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500 ONE(원) 스틱 플러스은(는) 이앤에스(주)이(가) 2022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B2, 비타민 A,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비타500 ONE(원) 스틱 플러스

이앤에스(주) · 분말

2022-04-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700219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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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22-04-0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 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씩 입안에서 녹여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간혹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십시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레몬과즙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파인애플향분말, 효소처리스테비아, 파인애플농축, 사과맛분말, 드링크향, 자일리톨, D-소비톨, 기타설탕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연한 노란색의 입자성이 있는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연한 노란색의 입자성이 있는 분말 2. 비타민C : 표시량(500 mg/ 2 g)의 80~150% 3. 비타민A : 표시량(350㎍ RE/ 2 g)의 80~150% 4. 비타민B2 : 표시량(0.7 mg/ 2 g)의 80~180% 5. 비타민E : 표시량(5.5 mgα-TE/ 2 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2.55 mg/ 2 g)의 80~150% 7.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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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타500 ONE(원) 스틱 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이앤에스(주)이(가) 2022-04-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B2, 비타민 A, 비타민 C입니다.

비타500 ONE(원) 스틱 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씩 입안에서 녹여 섭취하십시오.

비타500 ONE(원) 스틱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간혹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십시오. (4)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타500 ONE(원) 스틱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70021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4-0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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