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슘앤마그네슘비타민D아연은(는) 이앤에스(주)이(가) 2018년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칼슘앤마그네슘비타민D아연

이앤에스(주) · 정

2018-01-0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700210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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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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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1번, 1회 2정
제형
신고2018-01-0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칼슘 —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마그네슘 —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1회,1회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십시오. 5) 용기 안의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6)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상어연골분말, 유단백가수분해물, 비타민 B1염산염, 유당분말, 결정셀룰로스, 덱스트린,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황산망간, 건조효모, 채소혼합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광택이 없는 밝은 회색 또는 흰색의 장방형 코팅 정제
기준 및 규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광택이 없는 밝은 회색 또는 흰색의 장방형 코팅 정제 칼슘: 표시량(300 mg/2,000mg)의 80~150% 마그네슘: 표시량(150 mg/2,000mg)의 80~150% 아연: 표시량(8.5 mg/2,000mg)의 80~150% 비타민D: 표시량(5 μg/2,000mg)의 80~180% 붕해도: 60분 이내 대장균군: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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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칼슘앤마그네슘비타민D아연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이앤에스(주)이(가) 2018-01-0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입니다.

칼슘앤마그네슘비타민D아연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1회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칼슘앤마그네슘비타민D아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3)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십시오. 5) 용기 안의 방습제는 드시지 마십시오. 6)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칼슘앤마그네슘비타민D아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700210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3-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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