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홍삼 [전량수출용]은(는) (주)메디언스이(가) 2022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코리아홍삼 [전량수출용]

(주)메디언스 · 액상

2022-05-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1507951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미기재
제형액상
신고2022-05-0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물엿, 올리고당, 쌍화농축액, 정제수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Rb1,Rg1 및 Rg3의 합 : 표시량 (5.5mg/10g)의 80%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세균수: 1 mL당 10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재질: 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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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리아홍삼 [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메디언스이(가) 2022-05-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코리아홍삼 [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코리아홍삼 [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5079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5-04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