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간면은(는) 주식회사 아리너스이(가) 2022년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 아연,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제2008-55호)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홍간면

주식회사 아리너스 · 액상

2022-09-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200992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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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액상
신고2022-09-28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홍삼 —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 ①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10g)을 섭취하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덱스트린, 정제수, 식물혼합농축액, 영지농축액, 타우린, 필리핀레몬열매착즙액, 헛개향, 구연산삼나트륨, 자몽종자추출물,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흑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흑색의 액상 ② 진세노사이드 Rg1,Rb1및Rg3의합 : 표시량(7.35mg/20g)의 80%이상 ③ 아연 : 표시량(8.0mg/20g)의 80~150% ④ Quercetin : 표시량(18.2ug/20g)의 80~120% ⑤ 납(mg/kg) : 1.0 이하 ⑥ 총비소(mg/kg) : 1.0 이하 ⑦ 카드뮴(mg/kg) : 0.2 이하 ⑧ 총수은(mg/kg) : 0.2 이하 ⑨ 세균수 : 1g당 100 이하 ⑩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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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간면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리너스이(가) 2022-09-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 아연,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제2008-55호)입니다.

홍간면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10g)을 섭취하시오.

홍간면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간면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2009922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10-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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