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쿨은(는) 주식회사 아리너스이(가) 2018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장쿨

주식회사 아리너스 · 정

2018-07-1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2009912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프로바이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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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제형
신고2018-07-1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당 1정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취하십시오. - 포장 자재에 의해 다치실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Lactobacillus rhamnosus분말, Bacillus coagulans, 서양자두농축분말, 알로에추출물분말, 감초추출물분말, 울금추출물분말, 비타민 C, 식물혼합추출물분말, 혼합야채분말, 글루콘산아연, 프락토올리고당, 결정셀룰로스, 혼합유당, 식품첨가물혼합제제, 효소혼합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매실농축분말
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암녹색의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성상 :이미, 이취가 없는 암녹색의 제피정제 2)프로바이오틱스 수 : 1×10^8c.f.u/1300mg 이상 3)대장균군 : 음성 4)붕해시험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18개월 포장재질: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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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쿨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리너스이(가) 2018-07-1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쿨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당 1정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장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취하십시오. - 포장 자재에 의해 다치실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장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2009912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8-11-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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