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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엠에스엠(Opti MSM)은(는) 주식회사 아리너스이(가) 2018년 6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스푼입니다.
옵티엠에스엠(Opti MSM)
주식회사 아리너스 · 분말
2018-06-0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2009911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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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스푼
제형 분말
신고 2018-06-07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스푼(2g)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1일 1회, 1회 1포(2g)를 물과 함께 섭취한다. 1일 2회, 1회 1g 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결정성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의 결정성 분말
2) MSM :표시량(1996mg/2000mg)의 80%~120%
3) 대장균군 : 음성
4) 납(mg/kg) : 0.1 이하
5) 카드뮴(mg/kg) : 0.1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0.1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5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옵티엠에스엠(Opti MSM)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리너스이(가) 2018-06-0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MSM(엠에스엠)입니다.
옵티엠에스엠(Opti MSM)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스푼(2g)을 물과 함께 섭취한다. 1일 1회, 1회 1포(2g)를 물과 함께 섭취한다. 1일 2회, 1회 1g 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옵티엠에스엠(Opti MSM)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옵티엠에스엠(Opti MSM)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2009911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2-1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