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이소플라본 제품]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대두이소플라본 (원료성)]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함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함
② 대두 이소플라본(비배당체로서) : 원료성제품 - 표시량 (25㎎/g) 이상
최종제품 - 표시량 (25㎎/g)의 80% 이상
③ 중금속 :
- 납(㎎/㎏) : 1.0이하
- 카드뮴(㎎/㎏) : 1.0이하
- 총 수은(㎎/㎏) : 1.0이하
- 총 비소(㎎/㎏) : 1.0이하
④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최종제품 : 유리, PE / 원료성제품 : PE
보관방법: 고온다습, 직사광선을 피하여 건냉한 곳에 보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0g 을 냉/온수에 넣고 희석하여 음용
발효이소플라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두이소플라본 제품]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대두이소플라본 (원료성)]①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②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③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발효이소플라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200011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