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너에이쓰리(PROGAINER A3)은(는) 한국네츄럴팜이(가) 2014년 6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5정입니다.
프로게이너에이쓰리(PROGAINER A3)
한국네츄럴팜 · 정
2014-06-20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80245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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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5정
제형정
신고2014-06-20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단백질 — ①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의 구성성분②효소, 호르몬, 항체의 구성에 필요③체내 필수 영양성분이나 활성물질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④체액, 산-염기의 균형 유지에 필요⑤에너지, 포도당, 지질의 합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5정( 1정 : 1600 mg )을 씹어서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단백질]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D-소르비톨,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아미노산혼합(아미노믹스)분말(가루, 과립)(글리신16%, L-글루타민산10%, L-알라닌8%, L-아르기닌8%, L-시스틴8%, L-라이신염산염7.4%, L-로이신7%, L-페닐알라닌7%, L-글루타민7%, L-트레오닌4%, L-발린4%
성상
미백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미백색의 장방형 정제
2) 조단백질 : 표시량(12g/16g)의 80~120%
3) 대장균군 : 적합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PET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및 유통,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자주 묻는 질문
프로게이너에이쓰리(PROGAINER A3)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국네츄럴팜이(가) 2014-06-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프로게이너에이쓰리(PROGAINER A3)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5정( 1정 : 1600 mg )을 씹어서 섭취
프로게이너에이쓰리(PROGAINER A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특정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섭취 주의
프로게이너에이쓰리(PROGAINER A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80245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