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행복한 밀크씨슬 테아닌은(는) 한국네츄럴팜이(가) 2026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C, 테아닌,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정입니다.
[밀크씨슬추출물] 어린이,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위통,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L-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홍자,녹차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①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②실리마린:표시량(130mg/2,000mg)의 80~120%
③L-테아닌:표시량(200mg/2,000mg)의 80~120%
④비타민B1:표시량(1.2mg/2,000 mg)의 80~180%
⑤비타민B2:표시량(1.4mg/2,000mg)의 80~180%
비타민B6:표시량(1.5mg/2,000mg)의 80~150%
⓻나이아신:표시량(15mg/2,000mg)의 80~150%
⓼엽산:표시량(680μgDFE/2,000mg)의 80~150%
⓽비타민C:표시량(100mg/2,000mg)의 80~150%
⑩아연:표시량(8.5mg/2,000mg)의 80~150%
⑪납(mg/kg) : 1.0 이하
⑫카드뮴(mg/kg) : 0.5 이하
⑬수은(mg/kg) : 0.5 이하
⑭비소(mg/kg) : 1.0 이하
⑮대장균군:음성
⑯붕해시험:30분
한국네츄럴팜이(가) 2026-02-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 엽산, 비타민 B2, 비타민 B6, 아연, 나이아신, 비타민 C, 테아닌, 밀크씨슬 추출물입니다.
더행복한 밀크씨슬 테아닌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행복한 밀크씨슬 테아닌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크씨슬추출물] 어린이,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위통,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L-테아닌]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카페인 함유음료(커피,홍자,녹차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더행복한 밀크씨슬 테아닌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802417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2-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