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베라빈 캡슐은(는) 한국네츄럴팜이(가) 2026년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캡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캡슐입니다.

카보베라빈 캡슐

한국네츄럴팜 · 캡슐

2026-01-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802416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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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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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루 2번, 1회 2캡슐
제형캡슐
신고2026-01-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 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 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비타민 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비타민 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해조칼슘, 기타가공품, 흰강낭콩추출물, 결정셀룰로스
캡슐 원재료
식용색소황색제4호, 이산화티타늄, 젤라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랑색의 분말을 함유한 연한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노랑색의 분말을 함유한 연한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경질캡슐 ② 비타민 B1 : 표시량(2 mg / 2000 mg)의 80~180% ③ 비타민 B2 : 표시량(2 mg / 2000 mg)의 80~180% ④ 비타민 B6 : 표시량(3 mg / 2000 mg)의 80~150% ⑤ 비타민 C : 표시량(430 mg / 2000 mg)의 80~150% ⑥ 대장균군 : 음성 이어야 함 ⑦ 붕해시험 : 적합하여야 함(20분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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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보베라빈 캡슐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한국네츄럴팜이(가) 2026-01-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비타민 C입니다.

카보베라빈 캡슐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카보베라빈 캡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카보베라빈 캡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802416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8-1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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