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트 엠은(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15년 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스위트 엠

주식회사 아람 · 분말

2015-01-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70193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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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15-01-02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차전자피 제품 —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식전 또는 식후 바로 드십시오. -시원한 음료 1컵(약 200ml)을 준비하시고 약간(반모금)의 음료를 입안쪽에 머금고 머금은 음료위에 1포를 털어놓고 2~3초 지나고 삼킨 후, 준비한 음료를 한컵으로 마십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차전자피 제품]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 제외) 1) 본 제품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섭취방법을 참조)하거나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2)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섭취를 삼가시고,(어린이 섭취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 취침직전에 섭취는 삼가 주십시오. 3) 섭취 후 복통, 알레르기 기타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시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시지 마십시오. 5) 포장자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개봉시 주의하십시오. 6)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자일리톨분말(가루, 과립), 오렌지향분말(가루, 과립)(오렌지오일19.117%, 변성전분19.118%, 물엿61.765%), 효소처리스테비아분말(가루, 과립), 프락토올리고당, 오렌지맛분말
성상
미황색의 분말이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기준 및 규격
1) 성상 : 미황색의 분말이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식이섬유 : 표시량 (7.98g/12.4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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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위트 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15-01-0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 제품입니다.

스위트 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식전 또는 식후 바로 드십시오. -시원한 음료 1컵(약 200ml)을 준비하시고 약간(반모금)의 음료를 입안쪽에 머금고 머금은 음료위에 1포를 털어놓고 2~3초 지나고 삼킨 후, 준비한 음료를 한컵으로 마십니다.

스위트 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전자피 제품]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 제외) 1) 본 제품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섭취방법을 참조)하거나 물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2)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섭취를 삼가시고,(어린이 섭취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 취침직전에 섭취는 삼가 주십시오. 3) 섭취 후 복통, 알레르기 기타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시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시지 마십시오. 5) 포장자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개봉시 주의하십시오. 6)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십시오

스위트 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93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12-0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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