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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빼네 아메리카노맛은(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24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비타민 B1,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더 빼네 아메리카노맛
주식회사 아람 · 분말
2024-07-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1001701916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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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1포
제형 분말
신고 2024-07-24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씩 물150~180ml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제삼인산칼슘, 당류가공품, 커피향, 기타가공품, 커피, 폴리덱스트로스, 치커리식이섬유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분말
2.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mg/6.6g]의 80~120%
3. 비타민B1 : 표시량[3.3mg/6.6g]의 80~180%
4. 판토텐산 : 표시량[5.2mg/6.6g]의 80~18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4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더 빼네 아메리카노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아람이(가) 2024-07-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비타민 B1, 판토텐산입니다.
더 빼네 아메리카노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씩 물150~180ml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더 빼네 아메리카노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더 빼네 아메리카노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701916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5-1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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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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